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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술 취한 승객 깨웠는데 멱살잡아”
이용구 범행 부인, 블랙박스 없어…"증거 불충분"
피해자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처벌 원치 않아"
경찰 내부서도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 넘겼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내사종결 한 경찰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도 엇갈리고 있어 단순폭행이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의견도 갈리는데요.
재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일단, 폭행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밤 11시 반쯤, 경찰 112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 취한 남자 승객을 깨웠는데 다짜고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택시기사의 폭행 피해 신고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이 차관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상처가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범행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차관 신상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현행범 체포를 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봐 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기자]
사건 이틀 뒤인 8일, 그러니깐 경찰이 본격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죠.
택시기사가 담당 수사관에 전화해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합니다.
실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폭행이 경미하고, 증거자료도 없고,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것이니 가중 처벌을 받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이다,
그런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니 그냥 내사종결 처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운전자 폭행을 중범죄로 보는 2015년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보면,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일 때도 운행의 연장으로 판단해 폭행 범죄는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하고, 검찰로 넘겼어야 한다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31314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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